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10. 7. 2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0. 8. 30.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1. 6.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1.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2011. 10.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2.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4. 01:2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2세) 소유인 시가 13,350,000원 상당 F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05: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43세)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01:00경 양산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47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 M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