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25』
1.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예식장 뒤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및 번호불상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가 미상의 네비게이션(현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부근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의 경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가 미상의 네비게이션(PONTUS)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현대유비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여인숙 앞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아이나비) 1개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3455』 피고인은 2013. 4. 24. 17:15경 인천 남동구
O. 소재 P모텔 옆 공터에서, 동 호텔 주인인 피해자 Q(40세, 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구리선 4m 가량과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 6m 가량을 니퍼로 절단하여 거주하는 R모텔 공용세탁기 옆에 갖다 놓고, 계속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TV, 전화, 인터넷선 등을 니퍼로 절단하다가 검거됨으로서 시가 불상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25』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