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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8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82』

1. 2018. 11. 2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1 01:2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프리우스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29.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14: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석 문짝에 보관된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0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5. 02:04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산부인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안내데스크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5. 01:53경 수원시 장안구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12』

1. 절도

가. 2018. 11. 26.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00:44경 수원시 장안구 N 빌라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O 올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운전석 위 햇빛가리개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10만원 권 수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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