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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9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 4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 2, 3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다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6년과 2014년 동 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 2, 3 죄는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 4 죄는 피고인이 위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 임에도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의 실효를 면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비롯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판시 제 1, 2, 3 죄의 경우 판결이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고 판시 제 4 죄의 경우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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