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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노16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제 2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2노1323) 그 판결이 2012. 9. 22. 확정된 사실, 2016. 6. 16. 이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 법원 2015 노 1741)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 제 1 죄는 2012. 9. 22.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원심 판시 제 2 죄는 위 확정판결 후의 별개의 범행으로서 2016. 8. 16.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따라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원심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형을 정하여 주문에 2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제 1쪽 18 행부터 제 2쪽 1 행까지 부분을 “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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