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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4 2018노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두 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7 고단 3971호 죄: 징역 10월, 판시 2017 고단 5149호 죄: 징역 2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은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2017 고단 5149호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2017 고단 5149호 죄와 2017 고단 3971호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각 죄에 대하여 두 개의 형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12. 10.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2017 고단 5149호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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