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68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죄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판시 제 3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 1, 2 죄는 원심 판시 전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판시 제 1, 2 죄는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고, 판시 제 3 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