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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10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9. 8. 13.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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