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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32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26. 25,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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