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36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13. 3,000만원, 2009. 7. 14. 1,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