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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9 2018가단119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5. 2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해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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