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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6.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덕 소로 97번 길 34-1 덕 소주 공아파트 1 단지 정문 앞 도로를 영신 유치원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D(61 세) 이 운행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대편 운전자의 진행을 주시하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아반 떼 승용차의 수리비 1,916,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남양주시 덕 소로 116번 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덕 소로 97번 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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