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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6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0. 26. 09:30 경 남양주시 덕 소로 97번 길 12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덕 소주 공 2 단지 210 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거리를 번호 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 인 위 원동기장치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016. 9. 5., 2016. 11. 28. 각 무면허 운전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 일한 위반행위가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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