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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2:16 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덕 소로 97번 길 32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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