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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7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덕 소로 2번 길 137 덕 소 2 교 앞 교차로를 도심 역 방면에서 덕 소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및 우측 직진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려는 때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주의 깊게 우회전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1 차로에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79,6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행위, 중앙선 침범 행위,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덕 소고 교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경찰관의 정지 지시에 불응하여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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