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5. 22:15 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 역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덕 소로 97번 길 32 앞 도로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혈 중 알콜 농도 0.107% 로 높은 점, 다만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