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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4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97번 길 2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를 진도 아파트 쪽에서 와 부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우림 루 미 아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 소로 97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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