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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158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 개발비를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도 연구 개발비 중 일부를 연구개발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용인한 채 이를 숨기고 연구 개발비 소요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연구 개발비를 수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기존의 거래대금을 갚는 데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인과 관계,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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