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건물 407호에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위 ( 주 )E 가 2014. 10. 22. 경 미래 창조과학 부 산하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전담하는 정부 출연 사업비 40억원 규모의 「F 개발사업」 의 참여기관 중 하나로 선정됨으로써, 전담기관 인 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및 주관기관인 ( 주 )G 와 함께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4. 12. 8. 경 연구 개발비 계좌로 지정한 ‘( 주 )E 회사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20,000,000원의 연구 개발비를 입금 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 전담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협약 서 및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미래 창조과학 부 고시)’ 등에 따라 위 연구 개발비를 위 사업과 관련한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4. 12. 5. 경 마치 피고인이 위 사업의 진정한 참여연구원으로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을 다녀오는 것처럼 허위의 출장 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5. 12. 9. 경 위 연구 개발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출장비 30만 원을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허위의 출장비, 연구 수당 및 허위의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연구 개발비 합계 22,860,026원을 빼돌려 생활비 및 회사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이에 더하여 2015. 1. 14. ~2015. 8. 25경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H에 대한 허위의 인건비, 출장비 및 연구 수당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705,92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