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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 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자 L 연구센터 장으로서, 2012.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연구책임자로서 M 등 총 13개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 개발비 명세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구 개발비의 비목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연구 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비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K 대학교 전기공학과 연구실에서, 사실은 ‘M’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학생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고, 이를 사적인 용도 나 다른 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학생연구원들 로부터 학생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계좌를 건네받아 직접 관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학생연구원들이 본인들에 대한 인건비 계좌를 각자 관리하면서 그 인건비 전액을 위 계좌로 지급 받아 각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학생 인건비를 포함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개발비를 보관하고 있는 K 대학교 산학협력 단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K 대학교 산학협력 단 담당 자로부터 2012. 9. 1. 경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M‘ 과 관련한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1,596,029,07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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