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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8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국토 교통부 산하 국토 교통과학기술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연구 개발사업 중, 「F」 과제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7. 2. 28.까지, 「G」 과제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7. 12. 25.까지, 기간을 정하여 위탁 및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1. 28.부터 2016. 5. 31.까지 「F」 과제를 수행하면서 주관 연구기관인 H 대학교 산학협력 단을 통해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약 535,000,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18.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실제 납품 없이 LBP5960 캐논 드럼 잉크 구입 명목으로 불상의 I 계좌로 1,381,820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사 운영경비 등 연구과제 목적 외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15. 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124,572,492원의 국가 연구 개발비를 목적 외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부터 2016. 6. 30.까지 「G」 과제를 수행하면서 주관 연구기관인 J 대학교 산학협력 단을 통해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약 242,000,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18.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실제 납품 없이 LBP5960 캐논 드럼 잉크 구입 명목으로 불상의 I 계좌로 3,889,092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사 운영경비 등 연구과제 목적 외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4. 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141,967,177원의 국가 연구 개발비를 목적 외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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