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0.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07. 10.부터 2013. 12.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2007. 10.부터 2010. 12.까지는 월 600만 원, 2011. 1.부터 2013. 12.까지는 월 7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I마트’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G는 2011. 9.경 H과 사이에 피고 G가 H에게 권리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26.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0. 10.부터 2016. 10. 10.까지, 보증금 2억 원, 차임 2011. 10. 10.부터 2013. 10. 25.까지는 월 800만 원, 2013. 10. 26.부터 2016. 10. 9.까지는 월 900만 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G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J마트’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G는 2015. 12. 23. 임차인 명의를 K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G는 피고 B, C, D, E,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구획된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계약체결일 목적물 기간 보증금 및 차임 B 2016. 1. 12.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16. 1. 18. ~ 2018. 1. 17.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8만 원 C 2016. 1. 12.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를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16. 1. 12. ~ 2018. 1. 11. 보증금 2,000만 원 D 2016. 1. 25. 별지2 도면 표시 8, 7, 9, 10, 8을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17. 9. 24.까지 보증금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