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가. 피고 B은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9. 10.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7.6㎡(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11. 21. E와 함께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피고 B과 이 사건 가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2013. 11. 20.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8.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7.52㎡(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원, 연 차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경 피고 C과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임대기간 2014. 9. 17.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7. 2.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E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2017. 11. 20.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피고 C은 2017. 9. 17.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가부분, 피고 C은 이 사건 나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는 기간만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