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표시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5. 9.경 피고 B에게 별지1. 표시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5㎡(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이래로 변경계약을 체결해 오다가, 2013. 7. 17.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3. 7. 17.부터 2015. 7. 16.까지로 변경하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2)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2015. 3.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피고 D가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3) 피고 B은 2016. 9. 30.기준 차임 4,600,000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10. 28.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10. 31.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자백간주
나. 판단 임대차의 해지로 인하여 2016. 10. 31.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연체차임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16.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