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07 2017가단218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2년경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9.43㎡(이하 ‘이 사건 1층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9년경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4.9㎡(이하 ‘이 사건 2층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은 2010. 7.경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3. 31. 피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위 각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층 건물을 인도하고, 2012. 8.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층 건물을 인도하고, 2012. 3.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