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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01 2018가단5499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이천시 D에 조성된 ‘E’라는 명칭의 상가단지(이하 ‘이 사건 상가단지’라고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나.

항과 같이 피고와 위 상가단지 내 점포들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 A와 피고는 2015. 8.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포함한 점포 200.13㎡(이하 ‘F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5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차기간 2016. 4.부터 3년간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과 피고는 ① 2015. 10. 19.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을 포함한 점포 190.53㎡(이하 ‘G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510만 원, 임차기간 2016. 4.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같은 무렵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82㎡(이하 ‘H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임차기간 2016. 4.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나.

항 기재 각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와 피고는 2017. 4.경 월 차임을 1, 2년 차 각 392만 원, 3년 차 56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B과 피고는 2016. 6.경 H 점포에 대하여 월 차임을 2016. 4. 21부터 2017. 4. 20.까지 56만 원, 2017. 4. 21.부터 2017. 10. 20.까지 1,008,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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