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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88. 6. 30. 선고 87가합28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유족수당등][하집1988(2),292]
판시사항

어로작업 중간에 선상에서 휴식 취침중 원인불명을 사망한 경우, 직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예

판결요지

선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해상에서 정박한 상태로 기관실에서 자던 중 사망한 경우 그 자세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휴식 종료후 곧바로 작업계속이 예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내에 있는 직무상의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89,99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3.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90,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1. 유족수당과 장제비 지급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군산선원조동위원회 결정서), 갑 제2호증(어선출항신고서), 갑 제4호증의 1(군산선원노동위원회 개최의뢰), 같은 2(선원노동위원회 개최안), 같은 3(유족수당지급내역), 같은 5(선원노동위원회 개최), 갑 제6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장인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유 어선인 제3용진호(위 배에는 선장 1, 기관장 1, 나머지 선원 9등 모두 11명의 선원이 승선함) 소속 선원(기관장)인 소외 인은 어로작업차 1986.10.14. 충남 장항항을 출항하여 동지나 해상으로 진행하며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1986.10.21. 20:00경 제주도 서남방 약 30마일 지점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 위 어선이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에서 전선원은 조업을 중단하고 휴식(취침)을 취하라는 선장의 명령에 따라 어로작업을 멈추고 기관실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그 다음날 02:00경 태풍주의보가 해제되어 선장의 기상신호를 받고도(따라서 위 휴식후 곧바로 작업계속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기상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상히 여기고 위 기관실에 들어간 다른 선원들에 의하여 누워 있는 채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실, 관계 의료진의 소외인에 대한 사체부검결과 동인에게서 극약 또는 기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타살로 단정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런 자세한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의 처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어로작업을 계속 수행하다가 선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 일시 조업중단하고 선내에서 휴식(취침)을 취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서 동인의 사망은 비록 직접적이 직무 수행중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휴식종료후 곧바로 작업계속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범위내에 있는 직무상의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 소유선박의 선원인 소외인의 직무상 사망과 관련하여 소외인의 유족으로서 선원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의 우선순위에 있는 원고에게 선원법 소정의 유족수당과 장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인이 자살하였거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유족수당과 장제비의 산출

(1) 소외 인의 월 기본급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를 포함한 부안군내 선박소유자들이 그들이 고용한 선원들에 대한 선원법 제54조 의 최저임금보장 규정취지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선장 및 기관장에게 월 금 150,000원, 나머지 선원들에게 월금 120,000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본급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해운항만청에 신고하고 이를 시행중이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선주와 선원들간에 임금지급이나 어로작업으로 얻은 수입금분배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를 것이나 그 약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원들의 월수입이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선주는 선원들에게 위 취업규칙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경우 선원들과의 사이에 피고 소유어선인 제3 용진호의 어로작업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분배에 관하여, 조수입에서 어로작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중 60/100은 선주가, 나머지 40/100은 선원들이 차지하고 위 선원들 몫 중 선장과 기관장이 각 20/100씩, 나머지 선원들이 60/100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 제3 용진호의 1회 어로작업출항에는 약 2,000,000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위탁판매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3 용진호가 1986년도에 1년간 18회에 걸쳐 출항하여 얻은 조수입은 금 40,461,55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사망당시인 198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외 인이 약정에 따라 분배받을 월수입금을 산출하면 금 29,743원[=(40,461,559-2,000,000×18)×1/12×40/100×20/100]이 되나 이는 앞서 본 취업규칙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 소외인에게 지급할 월기본급은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금 150.000원이 된다 하겠다.

(2) 유족수당

선원법 제90조 제1항 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기본급의 3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유족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후단의 해운항만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 선장, 기관장을 포함한 당해 선박의 선원들의 기본급 총액을 선원수로 나눈 평균치의 30개월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제3 용진호에 있어서 승무선언수와 선원별 기본급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유족수당은

① 기본급 150,000원×36개월=5,400,000원

② [{(150,000원×2)+(120,000원×9)}÷11×30]=3,763,630원(계산상 3,763,636원이 되나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다)의 합산액인 금 9,163,630원이 된다.

(3) 장제비

선원법 제91조 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기본급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위 규정 후단의 해운항만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 선장, 기관장을 포함한 당해 선박의 선원들의 기본급 총액을 선원수로 나눈 평균치의 3개월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제3용진호의 선원수와 선원별 기본급은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장제비는

① 기본급 150,000×1개월=150,000원

② [{(150,000×2)+(120,000원×9)}÷11×3]=376,360원의 합산액인 금 526,360원이 된다.

(4) 위 인정의 유족수당과 장제비의 총액은 금 9,689,990원(=9,163,630원+526,360원)이나 원고는 그중 금 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지급할 유족수당과 장제비는 금 9,089,990(=9,689,990-600,000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89,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3.1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전부부담으로 하고 위 인용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여헌(재판장) 장병우 이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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