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의 특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하는 선원의 퇴직급청구권
나. 선주와 선원의 합의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주의 실업수당 지급의무
판결요지
가. 선원법 제51조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6월 이상 1년미만인 특정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원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특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선원법 제40조 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주와 선원의 합의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고 1 외 12인
주문
피고들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선박에 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박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민사집행사건기록),15(선박경매개시결정),32(경락기일조서),33(경락대금잡부명령),34(경락허가결정), 갑 제3호증의 1(민사집행사건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2(통지서), 갑 제4호증(경락대금지급표), 증인 박충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2(선박임의경매신청),6(근저당권설정계약서),7 내지 11(각 차용금증서),12,13(각 대출금원장),42(채권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박충원, 김광평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이 사건 선박은 소외 1의 소유였으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이를 임차하여 오징어채낚기 어선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위 선박의 선원들이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원고를 채권자로 하고, 소외 1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외 1에게 도합 금 283,500,000원의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동인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1989.7.6.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때문에 위 선박은 같은 해 10.27. 소외 3 주식회사에게 금 320,000,000원에 경락된 사실, 그런데 위 경매사건이 진행중이던 같은 해 8.14. 피고들도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 있다고 하여 같은 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바람에 위 사건은 (사건번호 생략)호 경매사건에 기록첨부된 사실 및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선박의 경락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서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에 피고들은, 위 선박의 임차인인 소외 2와의 사이에 피고 1은 선장으로서 월 기본급 금 700,000원을 받은 외에 생산장려금으로 총어획고의 4퍼센트를 지급받기로 하고 1988.11.10.부터 1989.7.25.까지 승선하였고, 피고 2 주식회사는 1항사로서 월 기본급 금 3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988.8.3.부터 1989.7.24.까지 승선하였으며, 피고 3 주식회사은 2항사로서 월 기본급 금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1988.11.11.부터 1989.7.6.까지 승선하였고, 피고 4는 갑판장으로서 월 기본급 금 37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988.8.15.부터 1989.7.6.까지 승선하였으며, 피고 5는 갑판원으로서 월 기본급 금 2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988.8.15.부터 1989.7.6.까지 승선하였고, 피고 6은 1갑원으로서 월 기본급 금 320,000원을 받기로 하고 1989.3.30.부터 같은 해 7.6.까지 승선하였으며, 피고 7은 갑판원으로서 월 기본급 금 290,000원을 받기로 하고 1989.4.7.부터 같은 해 7.6.까지 승선하였고, 피고 8은 기관장으로서 월 기본급 금 620,000원을 받기로 하고 1988.11.16.부터 1989.7.25.까지 승선하였으며, 피고 9는 1기사로서 월 기본급 금 380,000원을 받기로 하고, 1987.8.14.부터 1989.7.24.까지 승선하였고, 피고 윤성민은 조기장으로서 월 기본급 360,000원을 받는 외에 승선수당으로 월 금 24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989.3.6.부터 같은 해 7.6.까지 승선하였으며, 피고 11은 1기원으로서 월 기본급 금 292,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988.8.15.부터 1989.7.6.까지 승선하였고, 피고 12는 조리장으로서 월 기본급 금 3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988.11.11.부터 1989.7.6.까지 승선하였으며, 피고 13은 1갑원을소 월 기본급 금 320,000원을 받는 외에 승선수당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989.3.6.부터 같은 해 7.6.까지 승선하였는데 소외 2는 피고들에 대한 1989.7.분 임금, 피고 10, 13에 대한 1990.3.부터 같은 해 7.까지의 5개월분의 승선수당, 피고 1에 대한 생산장려금, 피고들에 대한 선원법 소정의 퇴직금 및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은 결국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을 갖게 되었는바 이는 모두 선박우선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은 이미 변제되었거나, 가공채권이라고 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 순차로 살펴본다.
먼저 피고들의 1989.7. 임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4(감수보존명령신청), 16(선박감수보존명령), 17(감수집행보고), 18(감수집행조서), 19(감수선박현황보고서), 35 내지 40(각 임검조서), 41(감수선박완결보고), 을 제1호증의 6(어업허가장), 증인 김광평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4(승무원명부), 7(어로계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충원, 양재혁, 김광평의 각 증언(단 위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 및 증인 김광평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의 임차인인 소외 2는 수산청장으로부터 1988.7.14.부터 1989.6.30.까지의 사이에 태평양에서 오징어채낚기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고 1988.8.경 피고 2 주식회사, 4, 5, 6, 7, 9와 같은 해 11.경 피고 1, 3 주식회사, 8, 12와 1989.3.경, 피고 10, 13과 각 실조업기간을 12개월(계약기간은 실조업기간에 출어준비기간, 항해기간, 귀국소요기간을 합한 기간이므로 12개월을 넘게 된다)로 정하여 승선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 1, 3 주식회사, 8, 12는 1988.11.경에, 피고 10, 13은 1989.3.경에, 나머지 피고들은 1988.8.경에 이 사건 선박에 승선시켜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1989.7.6. 부산항으로 귀항하여서는 그날 피고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밀린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피고들을 모두 하선하게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날 감수보존이 집행되어 더 이상의 승선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을 제1호증의 4의 일부 기재와 증인 김광평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하면 피고들은 1989.7.6.에 합의하선하면서 그때까지의 임금을 전부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1989.7.분 임금채권이 남아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다음 피고 1의 생산장려금 및 피고 10, 13의 승선수당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2와 피고 1, 10, 13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생산장려금 및 승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1호증의 10(약정서),12(합의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증인 박충원, 양재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부도가 나서 그 대표이사인 소외 4가 1989.8.2. 해외로 도피하자 그 후 피고 1이 소외 2의 부산사무소장인 소외 5를 찾아가 그에게 강요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간 확인서 등에 그가 소지하고 있던 소외 4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도록 하여 만든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는 증거로 쓸 수 없고, 그외에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김광평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피고들의 생산장려금 및 승선수당채권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으며, 다음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원법 제51조 에 의하면 선주는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미달하더라도 6월 이상 1년미만의 사이에 특정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고들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은 1년이상이 되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고, 마지막으로 피고들의 실업수당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원법 제40조 에 의하면 특정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한 선주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선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있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선주와 선원이 합의하여 승선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실업수당채권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의 별지 제2목록기재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