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선원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 사망'의 의미
[2] 선원이 휴무기간 동안 갈 곳이 없어 선박에서 머물던 중 일시 하선하였다가 잠을 자기 위해 다시 승선하다가 사망한 경우, 선원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원법 제90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2항은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도 '승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선원 직무의 특수성 및 이를 참작하여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확대한 선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이라는 개념에는 업무수행 여부를 떠나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휴무와 관련하여서 본다면, 휴무기간 중이더라도 계속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휴무를 마치고 배로 복귀하는 여행기간은 물론 비록 휴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배로 복귀하는 기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선원이 휴무기간 동안 갈 곳이 없어 선박에서 머물던 중 일시 하선하였다가 잠을 자기 위해 다시 승선하다가 사망한 경우, 망인이 휴무기간 중 갈 곳이 없어서 승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선기간은 사무(사무)가 아닌 '승무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원이 휴무기간 중 하선하였다가 휴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배로 복귀하던 중 사망하였다면 이는 선원법 제90조 제2항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선원법 제85조 제2항 , 제90조 제2항 [2] 선원법 제90조 제2항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김영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망인은 1996. 12. 2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7. 12. 24.까지로 하는 승선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유의 선박의 조리장으로 승선한 사실, 위 선박은 1997. 1. 1. 08:50경 선적항인 부산항에 도착하여 제2 부두 22번 선석에서 하역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19:00경 제4 부두 45번 선석에 정박하였는데, 선원들은 그 다음날이 휴무일이어서 19:40경 귀가하고, 선원들 중 집이 포항인 항해사 김재화와 당시 처와 이혼한 후 혼자 지내고 있던 소외 망인은 달리 갈 곳이 없어 입항 당일 및 그 다음날 위 선박에서 기거한 사실, 다른 선원들은 휴무를 마친 후 같은 달 3. 오전에 위 선박에 승선하였으나 운송 물량이 없어 아무런 작업도 하지 못한 채 같은 달 4.과 5. 이틀간 휴무를 실시하기로 하여 모두 하선한 사실, 소외 망인도 같이 하선하여 같은 날 17:00경 평소 자주 들리던 춘하추동식당에서 맥주 2병 가량을 마시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02:00경 다시 위 식당에 들러 국밥을 먹고 위 선박에 승선하다가 술기운으로 인하여(혈중알코올농도 0.19%)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 그 무렵 익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소외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먼저 위 소외 망인은 부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하선하였다가 구입한 부식을 갖고 승선하던 중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므로 선원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조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망인은 개인적 용무를 보기 위하여 하선하였다가 일을 마친 후 잠을 자기 위하여 승선하려다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소외 망인의 사망이 선원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조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역시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소외 망인의 사망 당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날도 휴무일이었고 또한 소외 망인은 이혼한 후 혼자 기거하는 바람에 달리 갈 곳이 없어 위 선박에서 종전과 같이 잠을 자기 위하여 승선하려다 사망하였는바, 이와 같이 휴무기간 중 잠을 자기 위해 임의로 승선한 것을 승무 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망인에 대하여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배척하였다.
선원법 제90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2항은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도 '승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선원 직무의 특수성 및 이를 참작하여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확대한 선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이라는 개념에는 업무수행 여부를 떠나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휴무와 관련하여서 본다면, 휴무기간 중이더라도 계속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휴무를 마치고 배로 복귀하는 여행기간은 물론 비록 휴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배로 복귀하는 기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외 망인이 휴무기간 중 갈 곳이 없어서 승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선기간은 사무가 아닌 '승무 중'이라고 보아야 하고, 휴무기간 중 하선하였다가 휴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배로 복귀하던 중 사망하였다면 이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 하에 소외 망인의 사망을 선원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에는 선원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