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이 금품을 받은 G, H, I은 이미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구 선원법(2012. 2. 5.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 한다) 제137조의3 제5호, 제102조상의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G, H, I이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G, H, I이 아니라 선주인 E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 A이 선주 E로부터 받은 금품은 선원인 G, H, I의 체류기간이 1년 10개월 연장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위 선원들의 관리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구 선원법 제137조의3 제5호, 제102조상의 ‘선원의 모집채용에 관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G, H, I이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G, H, I이 구 선원법 제137조의3 제5호, 제102조상의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이 선주 E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는 원심법정에서 ‘선원 1명당 20,000위엔씩 총 60,000위엔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측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자신이 위 돈 중 일부를 선의로 선원들에게 지원해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래 선원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므로 위 지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선원들의 월급에서 공제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