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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7 2014고단4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위임장 위조 1) 피고인은 2013. 4. 17.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7-13에 있는 서둔동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B’, 주소란에 ‘수원시 영통구 C건물 401-904’, 발급통수란에 ‘2’, 사용용도란에 ‘대출’, 위임사유란에 ‘노령거동불편’, 관계자란에 ‘자’라고 각각 기재한 뒤 위임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8. ‘영통구청’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B’, 주소란에 ‘수원시 영통구 C건물 401-904’, 발급통수란에 ‘3’, 사용용도란에 ‘대출’, 위임사유란에 ‘몸이 불편해서’, 관계자란에 ‘자’라고 각각 기재한 뒤 위임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위조 1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광진구 E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부동산의 표시란에'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제401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9-90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9층 904호 84.45제곱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 대 22272.5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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