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딸인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다음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7. 10:00경 서울 은평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주점을 운영하는데 그 임대료와 조리기구 등을 구입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 월 후에 갚아주겠다. 딸인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을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포장마차 주점의 임대인 측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59(역촌동)에 있는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의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은평구 G 101호’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 몰래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