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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80에 있는 둔산2동 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용지 중 ‘위임을 받은 자(신청인)’의 성명(한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대전 서구 D아파트 103동 1506호’, 발급통수란에 ‘1’, 사용용도란에 ‘근저당 설정용’, 위임사유란에 ‘병중’, 관계란에 ‘자’, 위임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상동'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관계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위임장, 인감증명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부친인 E가 사망하자 E 소유의 위 D아파트 103동 1506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데, E의 상속인들은 모두 위 아파트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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