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2,138,192,720원 환수’ 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2011. 1. 6.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 원고(의사)의 명의로 개설되었다.
나. 원고 등은 2014. 8. 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8.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D는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진료실, 회복실, 소독시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만성신부전증 환자들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C의원’이라는 상호의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고용된 의사이며, 피고인 E은 위 의원의 관리부장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자신이 이미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위 의원 시설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금전출납 등 위 의원을 관리하고, 의사인 피고인 A은 그의 명의로 위 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위 의원을 찾아온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상대로 혈액투석치료를 한 후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 6.경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에 위 의원의 대표자를 F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가 설치한 위 의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D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