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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49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7 층에 있는 C 의원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위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 D은 의사로 2016. 5. 9.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C 의원의 개설 명의자, E은 의사로 2016. 10. 21.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C 의원의 개설 명의자이다.

1. D 관련 범행

가.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사무 장 등 비 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 ㆍ 의원) 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의료 브로커인 F으로부터 개설 병원장으로 의사 D을 소개 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연봉의 15%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D을 연봉 3억 원에 고용하여 D의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C 의원에서 병원 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본부장이라는 명칭으로 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의사 D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등을 하게 하여 의료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D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가 실시된 것처럼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1의 가. 항과 같이 C 의원을 개설하고 마치 위 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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