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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4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서,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정형외과의원’( 이하 ‘E 의원’ 이라 한다), 서울 금천구 F 소재 ‘G 정형외과 신경외과의원’( 이하 ‘G 의원’ 이라 한다), 서울 서초구 H 소재 ‘I 정형외과의원’( 이하 ‘I 의원’ 이라 한다) 등 3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3개 병원에서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 관리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마취 통증의 학과 전문의로서 2015. 5. 1.부터 E 의원의 명의 상 개설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E 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는 치과 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인 E 의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과 J에게 매년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C과 J는 그 명의로 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B과 K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5. 1. 경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M 마취 통증의 학과의원 ’에서 입원실, 의료장비, 비품 등 의료시설 일체를 갖추고 ‘M 마취 통증의 학과의원’ 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고, J는 2016. 6. 10. 경 피고인 C과 공동으로 ‘E 정형외과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1. 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E 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과 J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피고인 B과 K은 병원 자금 집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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