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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12 2015고단23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9:2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원도 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이 났다. 이곳도 못 찾냐!”라고 허위신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9:35경까지 4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속초소방서로 하여금 위 장소에 소방차량 8대 소방관 30명을 출동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공무원의 화재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9신고접수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과거 신고내역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신고접수현황, 녹취파일 CD, 출동지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방관 등이 1회 출동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일회성 범행이 아니라 종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수차례에 걸쳐 하였던 점(소방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계속된 허위신고로 출동한 소방관과 소방차량 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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