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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199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23:03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난삼아 119에 다매체 영상신고를 하여 “충무동 여관에 감금되어 있다. 살려달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중부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 등 13명이 소방펌프차, 구조공작차, 구급차에 나누어 탑승하여 출동하고, 부산서부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 F 등 18명이 경찰차 5대에 나누어 탑승하여 출동하여 1시간 20여분 가량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소방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부산광역시 119 종합상황실 영상파일 첨부 등에 대한), 출동지령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19신고 다매체 신고영상 및 녹취파일,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유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31명의 소방관, 경찰관이 출동하여 약 1시간 20분 가량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을 수색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신고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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