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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1 2020고단87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7:07경부터 같은 날 07:24경까지 삼척시 B 소재 ‘C’에서, 사실은 불을 지를 계획이 없었음에도 119안전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소방관에게 ‘집에 불을 싸지르려 준비 중이다, 집 한 채 불태우려고 한다, 안에 사람들이 있다, 사람을 죽일 거다, 가스통을 터뜨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삼척소방서 119지휘차량 1대, 펌프차량 1대, 소방관 6명, 삼척경찰서 성내파출소 순찰차 2대, 경찰관 9명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소방관 6명의 화재현장 출동 업무 및 경찰관 9명의 범죄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보고서 신고내용 녹음파일 저장CD,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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