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3 2013고단59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1:45경 아산시 C아파트 105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간 피고인의 처 D의 소재를 알기 위해 E지구대에 갔으나 경찰관이 아내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집을 폭파시킬 의사가 없으면서, 휴대폰으로 112통합관제센터에 전화하여 “집 나간 부인을 데려와라. 도시가스를 틀어 불을 붙이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아산경찰서 경찰관 약 26명, 아산소방서 소방관 14명이 아산시 C아파트 105동 801호 현장에 출동하고, 현장 주변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위계에 의하여 경찰관의 순찰 및 112신고사건 처리 등의 초동조치와 소방관의 구조 및 화재예방 등의 신고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출동지령서 및 출동현황서

1. 구조활동일지, 소방자동차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