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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24 2016가단655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아버지 망 D은 2012. 10. 5. 피고 B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012. 10. 10.부터 2014. 10. 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을 쓰고, 그 무렵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 피고 C이 위 아파트에서 살았다.

망 D은 2014. 5. 12. 사망하여, 원고는 2014. 10. 16. 협의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4. 8. 15.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61,500,000원에 팔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500,000원을 E에게 주었고, 잔금 51,000,000원은 2014. 10. 10.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10. 2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014. 10. 10.부터 2016. 10. 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를 썼다.

원고는 2016. 6. 17., 2016

8. 23. 피고 B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임대차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2016. 8. 24., 25.에는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부터 2016. 8.까지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합계 72,900원이다.

원고는 이 법원 2016금제119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로 하여 35,074,550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35,000,000 피고 B가 부담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74,550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피고 C이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갱신 거절로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C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을 무렵 피고들에게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 것이니 비워달라고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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