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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963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원고로부터 205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06. 4. 26.부터 2008. 4. 25.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30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와 피고 B는 2014. 10.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1) 보증금 가) 종전 임대차 보증금의 처리 : 원고는 종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령한 보증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에게 반환하였고, 5,795만 원은 아래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월세에 충당하기로 하며, 나머지 205만 원은 임대차 종료 시 피고 B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함. 나)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 없음 2) 임대차 기간 : 2014. 8. 5.부터 2016. 3. 4.까지 3) 월세 : 305만 원{위 1의 가)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 종료일까지 완납 처리}

다. 원고는 2015. 12. 17.과 2016. 1. 8. 등 2회에 걸쳐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갱신 거절의 뜻을 담은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각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3. 4.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차인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약정에 따른 205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6. 12. 5.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까지 월 30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대리인 D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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