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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3914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기간 2013. 8. 8.부터 2015. 8. 7.까지, 보증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10.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6. 20.경 피고 및 피고의 아버지인 D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와 함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사표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와 D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6. 25.경 법률상 대리인을 통하여 C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E로 ‘C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인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와 D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였지만 가장양도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2015. 7. 9.과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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