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5, 갑6, 을2, 을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E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E는 2013. 5. 27.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제421동 제13층 제1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억 4,000만 원, 기간 2013. 8. 5.부터 2015. 8. 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E에게 2013. 7. 15.에 2,000만 원, 2013. 7. 31.에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E는 2013.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 B의 갱신거절 통지 원고 B은 2015. 5. 21. 피고에게 임대차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의 E 재산상속 E가 2015. 9. 13. 사망하였다.
원고
A는 E의 처이고, 원고 B은 E의 자이다
(원고 B이 본래 F이나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남편의 성을 따라 성이 바뀌었다). 원고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2015. 12.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B이 E를 대리하여 임대차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2) 피고의 반론 원고 B이 E를 대리할 권한이 없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더라도 그 권한이 갱신거절 통지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 B의 위 갱신 거절 통지는 효력이 없고, 원고들이 임대차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가 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1, 갑5, 갑8, 을1, 을2, 을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3. 5. 27. 중개인이 E가 아닌 원고 B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도록 중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