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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7 2016가단2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14. 피고로부터 진주시 C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4개월로 하여 임차하였고, 2012. 10. 14. 위 임대차를 2014. 10. 13.까지로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900,000원으로 올렸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3.까지 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였다.

2015. 8. 9. 원고는 2015. 8. 9. 이 사건 점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려는 D과 30,000,000원의 권리금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2015. 10. 13. 이전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 E에게 권리금 22,000,000원을 주고 위 점포에 세들었다.

원고가 피고의 갱신 거절 통보를 받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에게 문의하니 피고는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을 원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9. 위 점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려는 D과 권리금계약을 맺은 다음 피고에게 D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원고는 D으로부터 권리금 3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D과 권리금 계약을 맺으면서 간판과 내부시설 등 일체 비품을 D이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피고가 D과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임대차 만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간판 및 내부시설 철거비 900,000원이 드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D으로부터 받지 못한 권리금 30,000,000원 간판 및 내부시설 철거비 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권리금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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