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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248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 계약 체결 원고는 2010년경 E과 사이에, 원고가 E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의 사망 및 상속 E은 2014. 6. 4.경 사망하였고, 2014. 8. 13.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6.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 3/7 지분, 피고 C, D 각 2/7 지분)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5.경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4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2015. 3. 11.부터는 8,500,000원으로 증액), 임대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관련 사건 경위 1) 피고들은 2016. 1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자, 2016. 12. 8.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579호로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5. 17. ‘임대차기간 만료 8일 전에 한 피고들의 갱신 거절의 통지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적어도 그 임대차기간이 2017. 11. 9.까지 연장되었다.’는 이유를 들며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7.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권리양수도계약 체결 원고는 2017. 6. 27.경 F과 사이에,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 등 권리를 권리금 1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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