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재 납품 등 N란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하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공사현장에 원룸건물 등을 건축하는 공사를 한 원고에게 위 각 공사에 사용될 타일, 위생도기, 몰딩 등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각 공사의 착공일과 사용승인일은 아래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아래 표 공사현장란의 괄호 안은 공사 당시 불리던 현장명칭이나 원룸 등의 이름이다. 이하 아래 순번대로 ‘제 공사’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순번 공사현장 착공일 사용승인일 1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O현장, P, Q 다세대) 2011. 5. 26. 2011. 12. 12. 2 전주시 덕진구 D 지상 (R원룸, S원룸, T) 2010. 5. 12. 2010. 12. 14. 3 전주시 덕진구 E 지상 (R원룸, S원룸, U) 2010. 5. 15. 2011. 4. 25. 4 전주시 덕진구 F 지상 (V동현장, W빌라) 2011. 8. 10. 2012. 2. 2. 5 전주시 완산구 G 지상 (X동현장, Y) 2011. 11. 30. 2012. 8. 20. 6 전주시 덕진구 H 지상 (Z 뒤편, AA빌라) 2010. 7. 9. 2010. 12. 31. 7 전주시 덕진구 I 지상 (한복집, AB건물) 2010. 2. 1. 2010. 7. 2. 8 전주시 덕진구 J 지상(AC건물) 2009. 11. 9. 2010. 6. 9. 9 전주시 덕진구 K 지상(AD건물 피고가 이를 ‘U’라고 호칭하기도 했으나, U는 순번 3의 원룸 이름으로 보인다. ) 2009. 11. 9. 2011. 1. 3. 나.
원, 피고 사이 대여금 등 거래내역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8.부터 2013. 3. 22.까지 41차례에 걸쳐 별지 [거래내역표](이하 ‘거래내역표’라 한다
) ‘원고 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435,01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2.부터 2011. 11. 18.까지 거래내역표 ‘피고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99,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