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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5고단52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3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5. 07:10 경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302호에서 평소 사귀던 여자 친구인 D이 원룸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원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302호 원룸 거실 창문을 깨고 건물 외벽 도시가스 계량기 보호대 3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9. 15. 08:00 경 전주시 덕진구 진 버들 4길 10 전주 덕진 경찰서 아 중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 항 재물 손괴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F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임의 동행 동의서의 성명 란에 ‘F’ 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2016 고단 1177』 피고인은 2016. 4. 1. 04: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헤어진 동거 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별건 폭행사건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바지를 잘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517』 피고인은 2016. 2. 12. 06:25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와 K이 휴대전화 분실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K과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K,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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