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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1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855]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동생과 동업하여 전북 부안군 F 외 3필지에 원룸 공사를 하려고 부지를 매입하였다. 늦어도 15일 내지 20일 이내에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형사사건이 있는데 구속이 되게 생겼으니, 공탁할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룸 공사를 주겠다. 원룸 공사를 하게 되면 5억 원 가량이 남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는 동생과 위 원룸 공사를 동업하기로 한 적이 전혀 없고, 위 원룸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여부조차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음에도, 당시 선고기일이 임박한 사기 형사사건의 공탁금 마련이 급하게 되자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에게 위 원룸 공사를 확정적으로 줄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일 뿐, 위 원룸 공사를 실제로 피해자에게 맡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 공소장에는 '2012. 1. 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공사 수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181]

2.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2. 2. 7.경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H 명의로 유한회사 I로부터 익산시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토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이를 운송하여 판매할 경우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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