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 C과 사이에 C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E 지상 4층 공동 주택 중 201호, 202호, 4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권한을 위임받고 이 사건 각 건물을 타에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채권 중 위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뺀 나머지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전주시 F 지상 원룸 건물(이하 ‘원룸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G을 알게 되었는데, G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자신의 동업자인 H의 처인 피고로 하여금 매수하게 한 다음 위 각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룸 건물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H 및 G은 2011. 11. 18. C이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에게 37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매특약’ 말미에 ‘매도인 원고, 입회인 G, 매수인 H’이라고 기재하였다.
① 원고는 G의 원룸 건물에 대한 권리(소유권)를 60,000,000원에 양수한다.
그 양수대금 중 3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0,000원과 상계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G이 원룸 건물 공사를 재개하면 원고가 나머지 3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11. 12. 30.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원룸 건물 준공과 동시에 지급한다.
②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전액{= 242,000,000원(= 201호 85,000,000원 202호 80,000,000원 401호 77,000,000원)}을 승계한다.
③ 잔금은 은행 대출을 실행하여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11. 11. 28....